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무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나는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입니다. 이 월 변제금은 본인의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즉,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들고 탕감률이 높아집니다.
💡 변제금 계산 공식
월 소득 -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수) = 월 변제금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양가족을 인정하는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금액과, 어디까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60%)
법원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산정합니다. 2025년 적용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인정 생계비 (60%) |
|---|---|
| 1인 가구 | 약 143만 원 |
| 2인 가구 | 약 239만 원 |
| 3인 가구 | 약 308만 원 |
| 4인 가구 | 약 376만 원 |
※ 본인의 월 소득이 위 금액보다 적다면 회생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추가 생계비 소명을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 인정 범위와 조건
"같이 산다고 다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부양받는 가족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단, 배우자에게도 소득이 있다면 자녀를 0.5명으로 산정하여 부부 공동 부양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령의 부모님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이 소득과 재산이 없을 때 인정됩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해야 유리하며, 따로 산다면 매달 용돈을 드린 내역(통장)을 증명해야 합니다.
⛔ 배우자 (가장 큰 쟁점)
원칙적으로 배우자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어린 자녀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질병/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없다는 진단서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주거비 등 추가 생계비 요청
법정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추가 생계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한 생활비 부족은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자료가 필수입니다.
- 의료비: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고정적인 병원비가 지출되는 경우
- 주거비: 월세가 너무 비싸 최저생계비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 (지역별 한도 내 인정)
- 양육비: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
4. 내 월급에서 얼마를 내게 될까? (실제 사례)
이론적인 계산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법원 심사에서는 배우자의 소득, 자녀의 나이, 최근 대출 내역 등에 따라 보정 권고가 내려지며 변제금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높은 변제금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어떻게 생계비를 깎고 변제금을 확정 짓는지, 보정 권고에 대응하여 인가 결정을 받은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변제금 산정 리얼 스토리
👉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기(2)법원의 보정 권고 대처와 최종 확정된 월 납입금 공개
5. 결론 및 요약
개인회생에서 승패는 '최저생계비를 얼마나 방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계비 인정액이 10만 원만 줄어도 36개월이면 360만 원을 더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 본인의 가구원 수를 냉정하게 계산해 보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송금 내역 등)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회생의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