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을 받다 보면 "제 월급이 250만 원인데,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변제금을 결정하는 2가지 절대 규칙
1.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벌어들이는 돈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는 다 갚아야 한다.
2.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내가 가진 재산(청산가치)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원칙 중 더 높은 금액이 여러분의 월 변제금이 됩니다.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변제금 산정 기준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1. 첫 번째 기준: 가용소득 (내 소득 - 생계비)
가장 기본이 되는 계산법입니다. 나의 월 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수에 따른 중위소득 60%)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며, 이를 매달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 계산 예시 (1인 가구 직장인)
- 월 평균 소득 250만 원
- (-) 최저생계비 (1인) 143만 원
- (=) 월 예상 변제금 107만 원
※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위 금액을 36개월(3년) 동안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습니다.
2. 두 번째 기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매우 중요)
그런데 만약 내 월급이 적더라도, 물려받은 땅이나 전세 보증금 같은 재산이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몫(재산 처분액)보다는 회생을 통해 갚는 돈의 총액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최소한 내 전 재산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시 상황]
위와 동일하게 월급 250만 원인 사람이지만, 5,000만 원짜리 전세 보증금(재산)이 있는 경우
- 기존 계산: 월 107만 원 × 36개월 = 총 3,852만 원 상환
- 문제점: 총 상환액(3,852만 원)이 내 재산(5,000만 원)보다 적음 (조건 불충족!)
- 결과: 총 변제액을 5,000만 원 이상으로 맞추기 위해 월 변제금이 약 139만 원으로 인상됨.
3. 나의 '재산(청산가치)'에 포함되는 항목들
법원은 숨겨진 재산까지 꼼꼼하게 찾아내어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이 금액이 커질수록 매달 갚아야 할 돈도 늘어납니다.
- 부동산: 아파트, 빌라, 토지 등의 시세 (대출금 제외)
- 임대차 보증금: 전/월세 보증금 (지역별 면제 재산 제외)
- 자동차: 중고차 시세
- 보험: 현재 시점의 예상 해지 환급금
- 퇴직금: 예상 퇴직금의 1/2
- 배우자의 재산: 일반적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의 50%를 나의 재산으로 간주
4. 내 월 변제금, 미리 알아볼 수 없을까?
이론은 이렇지만, 실제로는 최근 대출 사용처나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법원에서 보정 권고를 받으면 생각했던 것보다 변제금이 2~3배 뛰는 경우도 흔합니다.
실제로 법원이 변제금을 확정 짓는 과정과, 보정 권고를 통해 변제금을 최대한 낮춘 실제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꼭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 변제금 산정 실제 사례 확인하기
👉 개인회생 인가 후기(2) - 내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졌나?법원의 보정 명령 내용과 최종 월 납입금 결정 스토리
5. 결론 및 요약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은 낮을수록, 재산은 적을수록, 부양가족은 많을수록' 낮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면 기각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면제 재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변제금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