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힘든 보정 권고 과정을 거쳐 드디어 법원의 '인가 결정(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은행에 갔는데, 여전히 통장이 막혀있어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주의사항
법원에서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은행 전산망의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채무자가 '압류 해제 신청서'를 법원에 별도로 제출해야만 묶인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가 결정만 기다리며 압류된 급여와 예금을 찾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셨을 텐데요. 오늘은 인가 후 통장 및 급여 압류를 해제하는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압류 해제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개인회생 절차는 크게 [신청 → 개시 결정 → 인가 결정 → 면책] 순으로 진행됩니다. 압류를 풀 수 있는 법적인 타이밍은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공고된 이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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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명령/개시 결정 단계
이때는 '새로운 압류'를 막거나(금지), '진행 중인 압류'를 멈추는(중지) 효력만 있습니다. 이미 압류된 돈을 찾아 쓸 수는 없습니다. -
⭕ 인가 결정 단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기존에 걸려있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때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통장 압류 해제 신청 절차 (Step by Step)
압류를 푸는 곳은 회생 법원이 아니라, 처음에 압류를 걸었던 '집행 법원(민사신청과)'입니다. 번거롭더라도 아래 순서대로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1단계: 필수 서류 발급 (회생 법원)
먼저 개인회생을 진행했던 법원(종합민원실)에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아래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변제계획 인가결정 정본
- 채권자 목록 등본 (압류한 채권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용)
- 확정 증명원 (법원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2단계: 해제 신청서 제출 (집행 법원)
압류 결정문을 보냈던 법원의 '민사집행과' 또는 '민사신청과'로 갑니다. (보통 압류 결정문에 관할 법원이 적혀 있습니다.)
- 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 작성
- 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약 3~5만 원 내외 발생)
3단계: 은행 처리 대기
법원에서 해제 결정이 나면, 해당 결정문이 은행(제3채무자)으로 송달됩니다. 은행이 이 서류를 받고 전산 처리를 완료해야 비로소 통장이 풀립니다. (신청 후 약 1~2주 소요)
3. 압류된 돈(적립금)은 누구의 것인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압류가 해제되면 묶여있던 돈을 다 내가 가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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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 잔액 (예금)
압류 해제 후 전액 출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급여 압류 적립금
회사에서 압류 때문에 주지 않고 모아둔 월급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인가 결정 시점에 이 적립금을 '투입(변제금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인가가 났다면 법원에 내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확인 필수)
4. 인가 결정까지 얼마나 걸렸을까?
압류 해제 신청을 하려면 무엇보다 '인가 결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은 법원마다, 사건 난이도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실제로 보정 권고를 몇 번 겪고, 몇 개월 만에 인가 결정이 났는지 생생한 기록이 궁금하다면 아래 후기를 참고하여 본인의 일정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인가 결정 소요 기간 및 절차 후기
👉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기(2)법원 출석부터 인가 공고가 뜨기까지의 실제 타임라인
5. 결론 및 요약
인가 결정은 개인회생의 반환점을 돈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압류 해제 신청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직접 통과해야만 진정한 경제적 자유(통장 사용)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가 공고가 떴다면 지체하지 말고 서류를 챙겨 법원으로 가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창구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묶여있던 내 돈, 이제는 당당하게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