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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사유 BEST 5: 법원이 신청을 거절하는 진짜 이유

by 탑이슈 도메인 연결 블로그 2025. 7. 18.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혹시 내 신청이 법원에서 거절(기각)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껏 돈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류를 냈는데 기각된다면, 빚 독촉은 다시 시작되고 희망은 절망으로 바뀝니다.

 

💡 기각(Dismissal)이란?
법원이 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자격 요건이 안 되거나 절차를 어겼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절차 자체를 시작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유 없이 기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각 사유 5가지를 정리해 드리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가장 흔한 기각 사유 TOP 3 (실수형)

놀랍게도 기각의 상당수는 '자격 부족'보다는 '준비 부족'이나 '절차 위반'에서 나옵니다. 채무자의 성실함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① 보정 명령 불이행 (가장 많음)

법원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보정 권고(명령)'를 내립니다. "이 계좌의 100만 원 출처를 밝히세요" 같은 식이죠. 정해진 기한 내에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대충 답변하면 '불성실한 태도'로 간주하여 즉시 기각합니다.

② 절차 비용 미납

개인회생을 하려면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예납금)를 내야 합니다. 법원이 "언제까지 돈 내세요"라고 했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심사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각하(기각)합니다.

③ 채권자 목록 누락 및 허위 작성

채권자 목록을 실수로 빠뜨리거나, 주소/연락처를 잘못 적어 송달이 계속 불능 되는 경우에도 절차 지연을 이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치명적인 기각 사유 TOP 2 (자격형)

단순 실수가 아니라, 애초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없거나 제도를 악용하려는 경우입니다.

 

  • ⛔ ④ 신청 자격 미달 (소득/채무)
    -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
    - 빚보다 재산이 더 많은 경우 (청산가치 보장 위반)
    - 채무 액수가 한도(담보 15억/무담보 10억)를 초과한 경우
  • ⛔ ⑤ 부당한 목적 및 재산 은닉 (악용)
    - 빚을 갚지 않으려고 일부러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린 경우
    - 최근 대출을 받아 흥청망청 쓰고 바로 회생을 신청한 경우
    - 과거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고 재신청한 경우

3. 기각되면 인생이 끝나는 걸까? (대응 전략)

아닙니다. 기각 결정이 났다고 해서 다시는 신청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각 사유를 해소하면 '즉시항고'하거나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 미비로 기각된 경우: 빠진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 소득 부족인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구해 소득을 늘린 뒤 재신청하면 됩니다.
  • 재산 문제인 경우: 재산을 일부 처분하여 빚을 갚은 뒤, 남은 빚으로 다시 요건을 맞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각 없이 한 번에 인가받는 비결

기각의 80% 이상은 법원의 '보정 권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법원이 의심하는 부분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해명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까다로운 보정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소명 자료를 준비해서 기각 위기를 넘기고 인가 결정을 받았는지, 그 생생한 과정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결론 및 요약

법원은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 꼼꼼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숨기는 것 없이 솔직하게, 시키는 대로 서류를 잘 내면" 기각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기각을 두려워하기보다, 내 재산과 소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하게 갚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합격 전략입니다.